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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4대보험 관리란?

최근 4대보험 관련법령 및 노동법 강화에 따라 건설업의 4대보험관리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4대보험관리 업무를 건설전담팀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행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노무법인 다울의 차별화

축적된 노하우

종합건설, 전기, 소방, 토목, 실내건축, 조경 등 다양한 건설업의 관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

건설전문 전담팀

건설회원사만을 위한 건설 전담팀 운영

건설 전문 프로그램

건설업 4대보험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체계적인 일용직 관리

관리 서비스 내용

1) 일괄적용제도

보험료신고 및 납부를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각 현장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건설업 특성상 발생하는 여러개의 공사현장에 대해 현장별로 성립 및 소멸신고

2) 근로내용확인신고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근로자 취득(고용)신고, 상실(고용종료)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신고함이 없이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 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

건설업에 있어서 도급계약 형식으로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하수급인을 보험 가입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승인하는 때에는 그 하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요건]

① 하수급인이 건설업자일 것

②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할 것

③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④ 하도급공사의 착공 후 15일부터 승인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4) 개산·확정 보험료 신고

매월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일반사업장(부과고지 사업장)과 달리 건설업은 많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수를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추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건설업(자진신고 사업장)은 매 보험 연도의 초일(보험 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 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보험료로 다음 보험 연도의 3월 31일(보험관계가 보험 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 합니다.

건강·연금 보험

1) 사업장 적용신고

공사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사후정산이 가능한 공사일 경우 건설현장별로 사업장적용신고를 합니다.“사후정산 제도”란 건설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도급자 → 원도급자 → 발주기관)하면, 예정가격에 별도로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

2) 보험 가입자 취득신고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공단에 매월 5일까지의 자격변동 신고를 하고 매월 6일 일괄경정부과 내역서 수신 후 매월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내 월 8일이상 근로를 하면 본사 소속으로 가입자 취득/상실 등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사업장은 현장별로 월 8일이상 근무 시 취득/상실 등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