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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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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의 정의 및 업무 대리의 필요성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구체적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의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산재보험과 관련한 실무처리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법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노무법인 다울은 다수의 산재 사건을 승인받은 경력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해근로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01

요양급여

본인 부담 치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치료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의료기관 또는 본인에게 지급

0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03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04

장해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

05

유족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

06

장의비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

07

간병급여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지급

산재처리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