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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어기고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갖는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출장을 마치고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효력이 없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적용범위를 시행시기보다 소급하여 규정한 경우의 효력(무효)
1.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동차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모든 공정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2. 사용사업주의 책임 있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근로자를 광고팀원으로 발령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진이 중대한 하자로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승진 후 받은 급여상승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