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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함께하기

아래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시

  • 1 교대제 도입확대

  • 2 근로시간 단축제

  • 3 일자리 순환제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원~월 10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40~80만원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지원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30~60만원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만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 지원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30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자

  • 1 임금감소액 보전금 1인당 월 20만원

  • 2 간접노무비 1인당 월 30만원

정규직 전환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임금증가액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20만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임금증가액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액 보전금 0원 + 간접노무비 30만원)

유연근무제

아래 유연근무제를 필요에 따라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1 선택근무제

  • 2 재택근무제

  • 3 원격근무제

월 단위 유연그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1년 이상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분기 90만원) , 장려금 산정 기준일(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2년